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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5 2014고단7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10:50경 경기 양평군 시민로 91 양평시외버스터미널 1번 승차장에서, 승객 10여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버스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차를 보내, 어휴 이 개새끼, 씨팔새끼, 아휴 이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목격한 참고인들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동종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위와 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교화 개선을 위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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