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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1 2014고정2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평택시 신대동 신대레포츠공원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모 C(여, 67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돈 왜 안 갚냐”고 욕설을 하고, ‘차를 세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가 앉아있는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하고, 피해자 B가 차를 세우자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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