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27. 20: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30 수영아파트 앞의 서면방향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시민여객 20번 시내버스(D)에 승차하여 1만원권 1장을 버스 요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버스를 출발하는 하면서 잔돈을 늦게 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 죽을래 개새끼야 십새끼야 왜 돈을 빨리 안주는데, 죽을래 십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7. 21:00경부터 23:50경 사이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파출소 경위 G가 자신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동료 경찰관 H, I 및 D 버스기사 C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경찰 씹할놈아 왜 나를 잡는데 맛 좀 봐라 인터넷에 다 올린다 어이 경찰 니 어미 보지 팔재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27. 21:5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큰소리로 “불을 지르겠다.”라는 말을 하여 위 파출소 경위 G가 신체 수색을 하자 “야이 십할 놈아 왜 나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데 영장 가져 온나 확 때릴 부까”라고 욕을 하면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