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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54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같은 지역 선후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175(귀곡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에 있는 유신상가를 경유하여 같은 구 귀산로 60번길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위 C과 함께 차를 타고 약 800m를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가 추격을 해오고 C이 위 투싼 승용차를 세우자 혼자 차에서 내려 10m 상당을 도망가다가 F에게 붙잡혀 “소주 한잔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하여 F에게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을 당하였고, 그로인해 위 C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음 날 00:10경 위 E지구대에서 C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도 F로부터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E지구대로 온 D을 가르키며 D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진범에 대한 추궁을 받자 “지역사회 동네 아는 형님인데 성명 등을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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