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다211750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기년, 한석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1715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거나 부제소특약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제소특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원고들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를 선이행하기로 특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문서 해석 및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2015. 10. 1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에게 송달될 때까지는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에 대하여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 지급의무의 지체책임 성립시점을 판단함에 있어 이행지체 및 과다최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한 잔존채무액이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의 경우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 63,417,320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71,930,878원이고, 선정자 D의 경우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 144,232,188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163,594,865원이라고 인정한 다음 각 합계액이 원고들이 자인하는 채무액보다 적어 원고들의 각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함을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그 때까지 기본계약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권으로 피담보채권(근저당채무)이 확정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545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6235 판결 참조),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체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들이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분양대금 잔금 중 건축비 상당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각 분양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대금 잔금과 건축비 부분에 대하여 지체 책임으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게다가 원심이 계산한 지연손해금 액수는 지연손해금율 15%를 곱하지 않아 명백한 오산이 있다)의 합계액이 원고들의 잔존채무액이고, 그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된다. 원고들의 분양대금 잔금 중 대지비 상당 부분이 피고의 대지 지분에 관한 이행제공이 없어 이행기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채무의 존부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3) 한편 원고들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대금 잔금 지급채무가 있음을 자인 하면서 그 분양대금 잔금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부담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자인하는 분양대금 잔금 외에도 건축비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더 포함된다. 결국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채무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그 초과 채무 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잔존채무액 판단에 있어 존재함이 명백한 채무를 누락하거나 소극적 확인소송에서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동원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