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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2.10. 선고 2020다300336 판결
용역대금등부당이득금
사건

2020다300336(본소) 용역대금등

2020다300343(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솔로지스틱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동재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유재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8나2067672(본소), 2018나

206768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12.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

가. 용역정지기간에 관한 상고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발주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운영 화력발전소로부터 배출된 석탄재를 공동발주자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운송하는 내용으로, 이에 편입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고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 제4항의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명시적인 용역정지지시에 의한 경우만으로 제한된다고 전제한 후, 그러한 정지지시에 따른 용역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은 이상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요건만 충족될 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해지권 요건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은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이 일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2조 제1항은 발주자 측 용역감독직원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은 지체상금의 산정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등은 지체일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제32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인적·물적 손실 및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일종의 지체상금약정으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19조와의 관계상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용역감독직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킨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2155 판결의 취지 참조).

3)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공동발주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계약해지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한편 피고들에게수위 조절 및 이물질 제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굴삭기 전복사고, 컨베이어벨트 파손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이행불능,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가. 약정손해배상금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발주자인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에게 귀책사유 있는 용역정지기간을 산정하여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제4항의 지체상금 규정에 따른 약정손해배상금 액수를 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용역수행정지와 책임귀속, 약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 처분문서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특고압선 절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반출장비 철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가 원고들 소유 반출장비를 무단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철거요구 불응을 이유로 한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상계와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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