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관련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다음, 2014. 3. 14. 준공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9. 3.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 2,148,415,6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구분 계산내역(원) 비고 ① 종료시점지가 15,912,649,574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6,549,223,691 개발비용 3,753,776,124 정상지가상승분 287,682,737 ③ 개발이익(=①-②) 5,321,967,022 ④ 개발부담금(십 원 미만 버림) 1,330,491,750 개발이익의 25%
다. 이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거래가격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부과개시시점 지가 산정에 실제 매입가액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4. 10. 6.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목록 제1, 4, 7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실제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하여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330,491,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3. 24.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 제1, 2, 3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13. 6. 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