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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구합611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의 소유이던 안성시 C 임야 15,628㎡ 중 5,396㎡(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D 공장용지 5,396㎡로 변경됨), E 전 566㎡ 및 F 전 694㎡(이후 공장용지로 각 지목 변경됨)에 관하여 2013. 11.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0. 21.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13. 10. 25. 위 공장에 대하여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각 2,035.35㎡(제조시설 면적 960.57㎡)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30.58%로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장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4.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시시점지가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47,982,85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1,125,612,260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405,383,134 개발비용 512,376,692 정상지가상승분 15,921,004 ③ 개발이익(= ① - ②) 191,931,430 ④ 개발부담금(= ③ × 25%, 10원 미만 버림) 47,982,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8, 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영림비엔에이(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함께 2013. 8. 13. B로부터 안성시 C 내지 3 토지 3필지(이하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3,021,24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1차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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