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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7누541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는 2011. 9. 20.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 5. 4. 매매대금의 지급 및 등기절차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2011. 9. 20.)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개발행위변경허가일)인 2012. 1. 10. 이전이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이 18억 원임은 명백하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개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및 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일자가 부과개시시점 이후라는 점을 들어 실제 매입가격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내용 및 관련 법리 가) 개발부담금 부과 시 ‘부과개시시점 지가’의 산정기준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의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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