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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합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9. 10:00 ~11 :00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여관 303호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과 피해자의 동거인 E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0:00 ~11 :00 경 사이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1. 20:50 경 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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