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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06 2015고합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00』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증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7. 17:50경 오산시 소재 D역 지하철 대합실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9. 18:10경 오산시 F 소재 D역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6. 9. 19:50경 군포시 H에 있는, 1호선 I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지하철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J(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2. 18:45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K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L(여, 10세)의 종아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M(여, 6세)의 종아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원통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N(여, 6세)의 종아리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고, 이를 본 피해자 N의 어머니 O의 항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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