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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773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업무시설 건물의 시공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D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E( 대포이사 F) 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았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 받아 2018. 4. 6. 경 착공신고를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연면적이 2,422.93㎡ 인 업무시설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착공신고 필 증 (G 외 2 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2호, 제 21조 제 2 항( 건설 업 등록증 대여의 점),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12. 26. 법률 제 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업무시설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물의 신축은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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