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5. 13. 18:0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2동 주민센터 부근 오르막 이면도로를 주례지구대 방면에서 주례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중간 부분에서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내리막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주변의 도로 상황은 원고 차량 진행방향은 오르막의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피고 차량 진행방향은 내리막의 주택가 이면도로였는데, 원피고 차량 각 진행방향 사거리 모서리 부분에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차량으로서는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원고 차량은 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반면,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8.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통과하는 순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