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여성 속옷을 훔치는 행위에서 쾌감을 얻는 여성물건애증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2016.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4. 08:2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백금 반지 1개 등 합계 54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안방 옷장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 3장, 란제리 속옷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밤색 가방 1개, 작은 방 화장대 위 보석함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팔찌 1개, 귀걸이 4개와 옷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