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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5】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2. 4. 16: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간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옷장 방 화장대 보석함에 보관해 둔 시가 400만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 시가 180만원 상당의 흑진주 반지 1개, 시가 110만원 상당의 백진주 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남성용 스와치 시계 1개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12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14K 진주 반지 1개 및 14K 이미테이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절도 피해 귀금속 가액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금거래소 업주 자필진술서, F금거래소 귀금속 사진 및 자동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도난 물품 가격 등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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