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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1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전제공 선거운동제한 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로 2013. 5. 말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모여 2013. 7. 26.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104명 중 과반수만 넘으면 당선되므로 5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기로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L, M, N 지역의 조합원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지역의 조합원 20명, 피고인 C, 피고인 D은 M지역의 조합원 20명, 피고인 E는 N지역의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50만 원까지 제공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의 후보자로 나서는 피고인들의 지지를 부탁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자신들의 출신 지역인 K지역의 금품살포 방법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19.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P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P 등 조합원 12명에게 합계 370만 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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