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 24.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이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08:04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M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4:12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O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선거인 4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10:01경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Q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선거인 34명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8:40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선거인인 K농업협동조합 대의원 S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