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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노256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5번, 7번, 9번의 금액 각 ‘30만 원’을 각 ‘20만 원’으로, 합계 금액을 ‘3,700,000원’에서 ‘3,4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B, C, D, E)은 피고인의 주도로 2013. 5. 말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모여 2013. 7. 26.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104명 중 과반수만 넘으면 당선되므로 5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기로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K, M, N 지역의 조합원들 중 피고인과 B은 L지역의 조합원 20명, C, D은 M지역의 조합원 20명, E는 N지역의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50만 원까지 제공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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