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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4: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중앙 홀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그의 소유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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