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4. 04: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중앙 홀에서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그의 소유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