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2004. 9. 24.부터 위 일시 경까지 특수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7회 더 있음에도 2011. 10. 10.부터 2012. 3. 2.까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둔 오토바이의 바구니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2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20만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03:00경 서울 은평구 E 지하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의 공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4S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자신의 반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2.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스마트폰 4대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 1 2012. 2. 8. 03:00경 F사우나 찜질방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찜질방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 G 2 2012. 2. 15. 03:00경 같은 장소 시가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 H 3 2012. 3. 2. 06:30경 같은 장소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1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 I, J 범 죄 일 람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