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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03:38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 화장실 천장 틈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등 수사)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영상 자료, 피해품 사진(D 소유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피해품 사진(E 소유의 샤오미 홍미노트3 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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