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8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1480에 있는 LG이노텍 파주공장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명의로는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자동차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차가 나오면 즉시 명의를 이전해 가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9.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D K7 승용차 1대 시가 35,20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8,262,43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E에게 “타이어 가게를 동업하자, 반반씩 투자하여 이익금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타이어 가게를 동업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으로 13,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