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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04 2014고단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주점(바)을 차려줄 테니 개업자금으로 돈을 달라. 가게를 차리려면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한데, 우리 둘이 반반씩 부담하여 가게를 차리자. 네가 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2~3배 불려 이 돈으로 2013. 9.경 바를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마산시 회원구 G 아파트 분양권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를 통하여 위 돈을 2~3배 불린 후 이를 개업자금으로 하여 2013. 9.경 피해자에게 주점(바)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5.경 주점(바) 개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에게 ‘주점(바)을 차려줄 테니 개업자금으로 돈을 달라. 지금 주식에 돈을 넣으면 11월쯤 많은 이익을 남겨서 돈을 뺄 수 있다. 네가 주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2~3배 불려 이 돈으로 2013. 11.경 바를 차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나 마산시 회원구 G 아파트 분양권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를 통하여 위 돈을 2~3배 불린 후 이를 개업자금으로 하여 2013. 11.경 피해자에게 주점(바)을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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