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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0 2014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2013. 12. 7. 당진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타이어펑크를 수리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친구가 금호타이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싼값에 타이어를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이어를 구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타이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타이어대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4.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2]

1. 피고인은 2009. 7. 7.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G카센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자동차촉매장치 35개를 1개당 53,000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동차촉매장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당진시 I에 있는 J공업사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친구가 타이어 회사에서 근무를 하여 시중가보다 싸게 타이어를 살 수 있다, 타이어 한 개당 2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타이어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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