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1.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충주시 C에서 버섯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타이어 가게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로 단기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 공장 운영 자금과 타이어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뒤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매달 청구되는 카드 대금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장 내부 시설비를 감당할 수 없어 약 2년 동안 버섯공장을 운영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지인에 대한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은행 대출금은 4억 원에 달하는 등 채무가 과다하였으며, 공장 운영을 중지한 이후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사금융 대출 이자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버섯공장 운영자금이나 타이어 가게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급한 대로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현금을 융통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 및 E카드 1장을 건네받은 뒤, 2019. 7. 11.경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이용해 5,000,000원 상당의 카드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98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할부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