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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1 2013고단23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0. 1.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위 가게를 F으로부터 인수하면서 권리금 1억원과 보증금 3,000만원을 2년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했다. 3,400만원을 투자하면 권리금 및 보증금을 분납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권리금 및 보증금은 가게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급한 다음 가게를 인수하면 지분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최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방법으로 권리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가게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25. 670만원, 2011. 10. 27. 2,000만원, 2012. 4. 20. 3,251,700원, 2012. 4. 23. 5,001,700원 합계 34,953,4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대한 권리금 및 보증금 분할대금 중 200만 원을 F이 지시한 계좌로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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