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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45
보험금
주문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업자인 원고는 2011. 9.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원) 보장내역 기본담보 일반상해후유장해 (3~79%)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선택담보 일반상해소득 보상자금 II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매년 사고 발생일에 확정지급

나. 피고는 2011. 12. 5.경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4. 1. 16.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후유장해 관련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 지급률 45%에 해당하는 신경계 장해, 후유장해 지급률 각 5%에 해당하는 우측 및 좌측 발목 운동기능 장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우측 및 좌측 발목 운동기능 장해는 신경계 장해에 따라 파생하는 것으로서, 가장 높은 장해 지급률인 45%의 지급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률이 50% 이상일 경우에 인정되는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이하 ‘소득보상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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