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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22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3』

1. 2016.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전주시 G에 있는 H 세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으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으며 오히려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서울에 도매로 옷을 구입하러 가는데 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원금 이자 포함하여 매월 1,100,000 원씩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1.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들이 학교에서 싸움을 하여 합의 금 200만원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늦어도 2 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7. 1.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11』 피고인은 2017. 11. 20.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 L에게 “800 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0 만원씩 변 제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같이 살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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