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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1.07 2017고단4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대전 중구 E 아파트 405호를 1억원에 판매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405호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원을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한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3. 위 아파트 405호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2012. 12. 3.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고, 현금 2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대전 선화동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진행 중이고, 평택에서 오피스텔 재건축도 진행 중이다.

인지대 명목으로 70만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6.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의 J 사무실에서 현금 7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130만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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