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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8고단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3. 1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1. 30. 가석방되어 2007. 4.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0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화장품 가게 운영자금으로 2,500만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에도 신용 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없이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차용금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다단계 화장품 판매에 투자할 것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13. 경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E 커피숍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0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15. 경 제 1 항 기재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 추가로 3,500만원을 차용해 주면 노래방을 운영하여 전에 차용해 준 2,500만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6. 16. 경 위 E 커피숍에서 2,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7. 경 위 E 커피숍에서 6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H 명의 전 북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26. 경 위 E 커피숍에서 36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3,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08.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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