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29』
1. 피해자 B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말경 부천시 원미구 D 상가에 있는 E 개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자 F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부천시에 있는 D 아파트 상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의 배우자 피해자 B에게 “E 인테리어 공사비를 빌려주면 6월 말경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테리어 공사비는 물론이고,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전기, 가스 및 수도 등 공사비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2016.경 G으로부터 다른 사업체 운영하기 위해 지급받았던 3,000만 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테리어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거나 약속한 때에 그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2. 28.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이체받고,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3. 1.경 위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3. 29.경 위 H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백화점 카드를 빌려주면 그 결제 대금은 카드 결제일에 맞춰서 내가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K백화점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당시 개업 준비 중이던 제1항 기재 E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