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726』 피고인은 2018. 10. 26. 경 양주시 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불려 봤다.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를 연 10% 로 하여 1년 후에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소위 돌려 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 수익금으로 약정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 고단 471』 피고인은 2017. 5. 경 양주시 R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T에게 “ 적 금식으로 돈을 보내주면 연 15~30% 의 이자를 주고, 반환 요청 시 7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러 돌려 막기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6.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예금계좌로 9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7.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