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의류매장인 'B‘를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C, D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의류 매장인 F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이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1,000만 원, 2011. 9. 4.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의류매장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나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그 카드대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I) 1매를 교부받은 다음 2013. 1. 8.경 강원랜드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2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8.경 광주 동구 E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6. 15.까지 원금과 대출이자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불입금 44만 원을 대신 내주고 원금은 2013. 6. 1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