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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제2항, 제5 내지 15항에 대하여 징역 3년 4개월에, 판시 제3항, 제4항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4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대표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 직원들의 임금이 밀려 있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직원 임금 지급 목적의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 위 E㈜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과 바지선 수주 계약과 관련하여, 지금 K과 수주 계약을 하기 위해 서울에 프로젝트 매니저 L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L에 대한 영업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과 바지선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4. K에 대한 영업비 목적의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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