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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1 2014가단7455
공유물분할
주문

1. 강원도 양구군 K 전 1,478㎡ 중 별지 도면 표시 13, 2, 3, 4, 5, 6, 11,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 양구군 K 전 1,478㎡ 및 강원도 양구군 L 답 859㎡(이하 두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60. 12. 13. 망 M, 망 N, E,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7. 10. 17. 이 사건 토지 중 E의 1/4 지분을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였다.

다. 망 N은 상속인들인 피고 E, F는 2009. 1. 6.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는 2009. 11. 3.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O은 2011. 5. 3. 사망하였고, 그 공동재산상속인들인 피고 G, H, I, J는 각 1/16 지분대로 상속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P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L 토지는 이미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L 토지를 피고들의 소유로 하더라도 그 가치가 저감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K 토지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더라도 피고들 소유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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