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전 2,347㎡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9. 17.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망 E는 1965. 1. 6. 제천시 C 전 4,033㎡(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4. 2. 23. 제천시 C 전 2,347㎡(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제천시 F 대 330㎡( 이하 ‘ 이 사건 F 토지’ 라 한다) 이 사건 F 토지는 2014. 1. 28. 제천시 F 전 330㎡ 와 제천시 U 전 1356㎡ 로 분할되었다.
로 분할되었고, G는 1994. 2. 23.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8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망 D은 1975. 1. 10. 사망하였고,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 H, I, J, K은 2020. 9. 16.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라.
망 E는 2013. 9. 15.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 L, M, N, O, P, Q, R, S은 2021. 2. 경 피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권한 일체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사촌 지간인 T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경작하며 점유 ㆍ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 15, 20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유 토지는 공유자 1 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 주점 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