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775,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6,292,160원을 당사자 사이의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978,36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11,142,649원을 당사자 사이의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