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개인업자로서, 피고인들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공동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6월 임금 3,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7,577,95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2018. 8.경부터 단독으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월 임금 3,333,333원, 2018. 11월 임금 3,333,333원 등 합계 6,666,666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EㆍGㆍH, D, I, Jㆍ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E 외 5명, H, G 외 3명, F 등의 진정서 굴삭기 버켓 견적서, 견적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K), 전화등사실확인내용(L) 사진등,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