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4226』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급여 1,980,000원, 2019년 4월 급여 1,91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19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167,24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056,4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9,935,8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761』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C과 중랑구 E에 있는 (주)F을 각각 경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