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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525511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26,411,480원 및 그 중 146,065,646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7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세원조경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다만, 아래 1번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은 97,750,000원이고, 그 후 최종적으로 76,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각 대출받았다. 순번 약정일 보증한도 기간 대출은행 대출금 1 2007.2.6. 300,000,000 2008.2.4.까지 (2014.1.24.까지로 연장되었다

) 우리은행 115,000,000 2 2009.5.27. 190,000,000 2010.5.26 중소기업은행 200,000,000 2) 피고 A, B는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3. 12. 23.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추가보증료, ③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외 회사는 2013. 5. 31.경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 2. 28.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에 146,065,646원(= 원금 144,000,000원 이자 2,065,646원)을,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해 2014. 3. 21. 우리은행에 78,122,659원(= 원금 76,500,000원 이자 1,622,65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대위변제금에 관하여 채권보전비용으로 2,561,775원을 지출하고,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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