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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5141943
구상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118,452,393원 및 그 중 101,886,636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8. 27. 피고 A와 사이에 ① 보증원금 101,0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6.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② 보증원금 16,400,000원, 보증기한 2020. 8. 26.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각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101,000,000원을,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16,4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 A는 D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등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4. 22. D은행에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해 102,249,709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363,073원을 회수하였으며, 2020. 5. 21. D은행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해 16,609,227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43,580원을 회수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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