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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16100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161,205원 및 그 중 175,253,204원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간 2011. 3. 18.부터 2012.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8. 피고 B과 사이에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간 2011. 3. 18.부터 2012. 3.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은 원고가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약정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11. 3. 18.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A, C은 같은 날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18.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마. 원고는 2011. 3. 18.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2. 3. 1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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