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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20』

1. 피고인은 2014. 12. 15. 경 서울 성동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C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64,000원을 C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3521』

3. 피고인은 2014. 10. 17.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이라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 롤 드컵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2. 25.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3522』

4. 피고인은 2015. 1. 17.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모텔 ’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 압타 밀 분유 12통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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