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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10 2014가합98
공사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5.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현대제철’이라 한다)와 사이에 ‘B’의 배관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B공장 사상압연기/폭압연기 기내 배관 제작 2) 공사기간 : 2012. 10. 15.부터 2013. 5. 31.까지 3) 계약의 목적물 및 범위 가) 공급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구매자(현대제철을 의미한다)의 승인을 얻은 기술사양서 및 도면과 일치하도록 B 기내배관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용역’의 요소에 관한 사항이 본 계약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그러한 누락부분이 본 계약에서 예정된 ‘용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공급자는 해당부분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금액 : 1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위절삭 : 182,521원) 가) 총물량 : 58,200kg {= 사상 압연기(Finishing Mill) 44,900kg 폭 압연기(Edger Mill) 13,300kg ) 나) 재료비 : 521,274,432원(= 사상 압연기 365,416,432원 폭 압연기 125,858,000원 기타 공사 30,000,000원) 다) 노무비 : 216,374,889원(= 사상 압연기 168,268,129원 폭 압연기 48,106,760원) 라) 경비 : 362,533,200원(= 사상 압연기 187,427,800원 폭 압연기 53,975,400원 기타공사 121,130,000원)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B’의 배관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B 기내배관 제작 2) 계약금액 : 950,000,000원(= 직접재료비 510,000,000원 직접노무비 472,7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3) 최종납기일 : 2013. 5. 31. 4) 인도장소 : A(피고)이 지정 5) 계약내용 : 을(원고를 의미한다

)은 갑(피고를 의미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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