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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0 2016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1. 07:35경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5경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7: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노오지동에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6km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옆 2차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가, 그보다 더 앞서서는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그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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