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8』 피고인은 2019. 10. 30. 04:52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9』
1.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 20:42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공영주차장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01:58경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B아파트 앞 진입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정보확인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