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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합3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에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12. 12.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 188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 노상에서, 중앙에는 “B, C 해고자 일동, 거짓말쟁이 명단 D당 선본, E, F, 서울시내버스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좌ㆍ우측에는 “B, C 해고자 일동, 언론 말살범 집단 : D당, 노동자와 국민은 하나다, G위원회”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그 밖의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피고인 1인 시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헌법 제7장에 선거관리를 정부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이 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직원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및 검찰이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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