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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B 의원선거 C선거구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 13:40경 E 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 벽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 정당의 명칭 등이 나타나 있는 선거벽보 1매를 부착하였고, 같은 날 22:48경 같은 아파트 G동, H동, I동, J동, K동, L동 1층의 엘리베이터 앞 벽면에 자신의 선거벽보 6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A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00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광고물의 게시 등을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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