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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노319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서 등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선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하므로(공직선거법 제2조 참조), 이 사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명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려면 ‘지방의회의원(구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명함 살포 행위는 ‘B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G정당이라는 특정 정당 내’에서 자신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거나 경쟁자인 H이 공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이하 ’전단‘이라 한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이하 ’후단'이라 한다

문서 등’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단에서의 ‘후보자’는 문언 자체로 지지추천뿐만 아니라 반대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도 포함되지만, 후단에서의 ‘후보자’는 반대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는 제외되고 홍보를 하고자 하는 후보자 자신 또는 지지추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H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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