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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3 2014나3653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외 92필지에 있는 D 아파트 103동 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이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수탁시행사이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6. 3. 생보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879,000,000원에 분양받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① 2010. 6. 21. 대출원금 8,790만 원, 변제기 2012. 7. 21., 이자율 연 7.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② 2010. 10. 21. 대출원금 8,790만 원, 변제기 2012. 7. 21., 이자율 연 7.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정하여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을 지급의 편의상 피고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각 중도금으로 생보신탁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2014. 4. 3. 기준으로 대출원금 1억 7,580만 원(8,790만 원 8,79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5,714,544원(27,857,272원 27,857,272원) 등 합계 231,514,544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계약 원리금 합계 231,514,544원과 그 중 대출원금 1억 7,580만 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계산 다음날인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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